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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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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사업체 지분: 비상장주식, 가업 등
- 기타 재산: 자동차, 보석, 미술품 등
이 외에도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과세표준=총 상속재산- 비과세재산-공제항목
- 비과세 재산: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 공제항목: 기초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먼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평가하여 총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2억 원의 금융자산을 남겼다면,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7억 원이 됩니다.
2. 상속세 공제 항목 적용
상속세 계산 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내에서 적용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 일괄공제: 5억 원 (개별 공제보다 유리할 경우 적용)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추가 공제 가능
- 부채 공제: 피상속인의 채무 차감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상속세율 적용
상속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인 경우 세율은 3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 1억 원 × 10% = 1,000만 원
- (5억 - 1억) × 20% = 8,000만 원
- (8억 - 5억) × 30% = 9,000만 원 총 상속세 = 1,000 + 8,000 + 9,000 = 1억 8,000만 원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납부: 한 번에 상속세 전액을 납부
- 연부연납: 최대 5년간 나누어 납부 가능
상속세 절세 방법
- 사전 증여 활용: 사망 전 미리 증여하면 일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활용: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부동산 활용: 부동산을 가족 공동명의로 해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방법에 도움되는글]
사전 증여 상속세, 사전 증여 활용 전략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미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비하고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에서는 사전증여 시 상속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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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