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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사전 증여 상속세, 사전 증여 활용 전략

by shinydaysong 2025. 3. 11.

 

사전 증여 상속세, 활용 전략
사전 증여 상속세, 활용 전략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미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비하고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에서는 사전증여 시 상속세와 상속 공제한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전증여 상속세

증여재산 가산제도

사전증여 상속세는 부모(또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자녀(또는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후 상속이 발생할때 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관련된 세금이고 이를 증여재산 가산제도라고 합니다.
증여제산 가산제도는 상속개시일(사망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재산 가산방식

상속개시 10년 이내(제3자는5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상속세율(10%~50%)은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만원) 세율  누진공제액(만원)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000
10억 이하 30% 6,000
30억 이하 40% 16,000
30억 초과 50% 46,000



2. 사전증여활용전략

증여 공제 한도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마다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배우자는 10년마다 6억원까지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친척어른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명목비( 세뱃돈, 졸업축하금, 용돈 등)는 잘 기록해 두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분할 증여

한 번에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증여 계획을 잘 짜서 활용해보는 것이 절세를 위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